시장군수구청장協 법정기구로

시장군수구청장協 법정기구로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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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 기구로 재탄생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개정 지방자치단체법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7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법정 기구로 거듭난다. 그동안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장(長)들이 회장도 없이 월 5만원씩의 회비를 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반대 건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부과 조례제정 논의 유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등을 결의할 계획이다.특히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방법,공개범위,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구획 획정과 혐오시설 건립,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부담 등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에도 적극 개입하고 광역자치단체와 분쟁 조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해외 입양아 뿌리찾기 사업을 적극 벌여나가는 한편 해외동포의 권익 옹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협의회의 김충환(金忠環) 사무총장(서울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협의회가임의단체이다보니 자치단체장들의 참여율이 40%에 불과했었다”면서 “법정기구로 전환되면 지방자치제를 확고히 뿌리내리고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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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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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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