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 심의委 본격 활동

선거기사 심의委 본격 활동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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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과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구현 언론중재위원)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10여일만에 첫 심의결과를 내놓았다.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7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일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한’ 충청일보(2월24,28일자)에 ‘주의 1건’,‘경고 1건’을 내리는 등 모두 3개의 지방지에 대해 ‘경고 2건’, ‘주의 2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선거기사심의위는 총 5장 19조로 이루어진 ‘선거기사심의기준’을 확정,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언론사는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고 ▲유권자의견해·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균형있게 보도해야 하며 ▲인터뷰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편집·게재하도록 규정됐다.또 ▲기사제목을 내용과 다르게 왜곡하면 안되고 ▲정당·후보자의 사진 게재시 재구성없이 동등하고,참가인원을 왜곡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규정까지 명시되어있다.

‘권리구제 및 시정’에 있어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문으로 유도하고,언론계에서 논란이됐던 사과문 게재 및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선거기사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사과문 게재는 지난 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형사처벌 조항은 정정보도문으로 계속 유도하되미뤄질 경우 후보자 등을 고소인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의·의결절차표 참조).

개정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의 구성·운영방식이 기존 선거법에의해 운영되어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의 규칙에 바탕을 두었듯이,심의기준도 선거방송심의위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않는다. 선거기사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의 대부분의 규정은이미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사과방송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온 선거방송심의위보다는 인쇄매체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결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가 지난 10일 5차 회의에서 국민일보(7일자),경향신문(9일자),제주일보(5,7일자)등의 여론조사 보도가 조사 의뢰자,표준크기,조사방법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8건의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의 엄격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의 한 위원은“선거방송심의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따르게 된 것”이라면서 “위조된 여론조사는 자칫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어 모두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언론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가 이번 선거기간동안 신속한 과정을 통해 보도피해를 최소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와는 다른 인쇄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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