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후원회

[선거법 가이드] 후원회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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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단순한 금품모집을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후원회를 열경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선거운동 기간중에는 1회, 그외 기간은 제한이없다. 선거운동 기간중 우편·통신(ARS,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할때 의정보고서,안내장이나 지로용지 발송은 위법이다.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개인은 연간 1억2,000만원(중앙당,시·도지부 1억원,지구당 2,000만원),법인은 2억5,000만원(중앙당,시·도지부 2억원,지구당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200억원,시·도지부는 20억원,지구당은 2억원을 초과해 정당에 기부할 수 없다.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자금은 이 기부한도액의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대선,총선 등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2000-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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