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무효” 첫 집단소송

“공천무효” 첫 집단소송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선연대는 10일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등 여야 3당 대표와 공천자 45명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공천 잘못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총선연대 백승헌(白承憲)법률대변인은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갖춰야 한다’는 헌법 8조 1,2항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법 31조 1,2항 등을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천 무효 소송의 피고는 민주당 11명,한나라당 21명,자민련 13명이다.원고인단은 민주당원 10명,자민련 당원 3명,일반 유권자 98명 등 모두 111명이다.총선연대는 “민주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동주(金東周)의원은 자민련에서 해운대·기장을에 공천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민련에 포함시켜 소(訴)를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자민련당사에서 철야농성을 한 대전·충남지역 총선연대 회원 13명은 자민련이 10일 오전 “특정 단체가 요구하는 서면에 서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자농성을 끝냈다.한편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계 총선연대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정치인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유권자 혁명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장택동 이랑기자 rangrang@

2000-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