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세대음대 교수 姜花子씨입시부정 혐의 집행유예

前연세대음대 교수 姜花子씨입시부정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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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吉基鳳)판사는 7일 수험생의 부모에게 돈을 받고 실기점수를 올려 줘 부정 입학시킨 전 연세대 음대교수 강화자(姜花子·55·여)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내 오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입시 부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예체능계 입시 부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9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S음악학원장 김모씨로부터 “99학년도 연대 성악과에 응시하는 학생 2명의 실기시험성적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뒤 심사위원 4명에게‘잘 부탁한다’며 150만∼300만원씩을 건네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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