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위성방송지분 33%내로

지상파 위성방송지분 33%내로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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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총액의 33%를 넘으면 다른방송의 겸영(兼營) 또는 주식소유가 제한된다.또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 사업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시설전환 계획이 적합하면 종합 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징수비율을 고시하도록 했다.그러나 KBS와 EBS의 기금 징수비율은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3분의 2로 낮췄다.

KBS의 수신료 중 공사로 전환되는 EBS의 지원비율은 3%로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안을 의결해 한국교육방송원을 공사로 전환시켰으며,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안을 의결,광고 수탁수수료를19%에서 14%로 내리는 한편 방송발전기금(구 공익자금)의 관리 운영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무회의는 16대 총선이 실시되는 다음달 1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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