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대우車 6일부터 實査

포드, 대우車 6일부터 實査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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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실사가 6일 미국 포드를 선두로 시작된다.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3일 현대,GM,포드,다임러크라이슬러,피아트 등 국내외 5개사와 실사절차를 협의,포드가 6일부터 실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업체는 포드의 실사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실사기간은 45일 정도로 현장 방문 대상은 대우차 국내공장,해외 생산기지,현지법인 등 50여곳에 이른다.재정(자산·부채현황),공장,자재 등 부문별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공된다.구조조정협의회 관계자는 “포드가 실사준비를 끝내고 가장 먼저 실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규제는 혁신하고, 시민 안전은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운영위원회 역량 제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실증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실제 운행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운행계획서 내 규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강제하던 규정을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조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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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기자 ycs@

2000-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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