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5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측 인사와 만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재문(鄭在文)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중국 베이징 장성호텔에서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수 등과 만나 15대 대선 전망과 경제협력,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혐의로 98년5월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정 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중국 베이징 장성호텔에서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수 등과 만나 15대 대선 전망과 경제협력,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혐의로 98년5월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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