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대한광장]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류일상 기자 기자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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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돈으로부터 정치를 해방시키려는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제도정치권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분명한 것은 시민운동 세력이 총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정치에 환멸을 느껴온 시민들이 마음을 돌리고 다시 눈을 부릅뜨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이 때에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운동이 성장할 계기를 봉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형사법 상의 ‘명예훼손죄’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시민운동단체들을 위협하고있는 데다 정치입법으로 위헌 가능성마저 보이는 선거법 조문을 동원해 주권의 위탁자인 모든 국민에 대한 탄압도 불사하려는지 염려스럽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관련해 박원순 변호사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고백한 글을 읽으며 필자는 한 줄기 맑고 깨끗한 샘물로 썩어 빠진 정치를 개혁하려던 이들마저 도도한 흙탕물 정치의 와중에 휩싸인 듯하다는 느낌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들은 각급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데 앞장선다.미국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PFAW는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매케인 진영의 선거운동 고문인 리처드 퀸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그들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리처드 퀸은 극우파로 킹목사의 흑인 해방운동과 만델라의 민주화운동을 폄(貶)하는 기사를 썼는가 하면 KKK단 지도자를 공개 옹호하는 글도 썼다는 것이다.우리가 보기엔 주제넘은 이유로 선거참모에 불과한 사람까지 공격을 받은것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특정인을 거명하며 낙천과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공천철회 압력을 가하는 일쯤은 정치적 의사의 하의상달이 쉽지 않은 우리의실정에서 시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해당하는 일이다.또한 시민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공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정서와도 부합하는 행동이다.

진작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했거나 스스로 군사독재 가담자 또는 부정부패의 죄로물러났어야 마땅한 수구세력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운동을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홍위병을 동원한 문화대혁명에 빗대어 공격하니 적반하장도유분수다.이것이 ‘색깔논쟁’을 다시 일으키려는 음모가 아니라면 모든 국민에 대한 모욕이요,시민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문화대혁명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마오쩌둥 주석 만세운동이며 홍위병을 동원해 지식인·금융자본·외세 등을 일거에 매도하고 중국의 사회발전을 마비시킨 커다란 실수였음을 오늘날의 중국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인정한다.

그런데 양식 있는 시민과 더불어 진정한 대의민주정치 시대를 열어보려는시민운동을 중국의 역사상 큰 과오였던 홍위병 난동시대에 빗대 빈정대는 무리들을 못본 체하거나 공권력을 앞세워 단속하려는 것은 정부의 판단력 부족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정치인을 독려하는 일중 하나로 귀착되고 말 것이다.

이번 총선을 대중선전이 관철되는 명목만의 자유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 강력한 국가권력과 원자화된 개인 유권자를 연결하는 진정한 민주정치 시대를 열어가려는 기회로 삼겠다면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더욱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옥에도 티가 있듯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의 실현에 충실하지 않은시민운동단체들이 있어 함부로 국민을 선동하거나 자신들과 무관한 지식인이나 시민을 무료(無料)로 이용하는 일도 더러 있을 것이다.그래서 바라건대시민운동가들은 행여 자기발등에 도끼를 찍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추슬렀으면 한다.

柳一相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
2000-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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