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총보수기준 의보료 부과’ 형평성 개선 효과

[발언대] ‘총보수기준 의보료 부과’ 형평성 개선 효과

이승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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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을 앞두고 직장 근로자들이 보험료 조정에 대해 문의를 자주 해온다.문의의 대부분은 통합이 되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보험 통합의 의미와 통합시 보험재정의 관리운영방식,직장 근로자의 보험료 조정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의보통합 후에도 2001년까지는 직장과 지역 간에 보험재정이 구분돼 따로관리된다.통합으로 인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직장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는 없다.직장 근로자의 보험료 조정은 지역과의 통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직장 근로자간의 조정 때문이다.즉 통합 전후 직장인 전체의 보험료 총부담액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직장인 간에 나누는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통합시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기본급 중심에서 상여금 등이 포함된 총보수 기준으로 확대되는 대신 보험료율이 1% 가량 낮춰진다.따라서기본급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대신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많은 대기업 등 고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 직장근로자간 소득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이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소속 조합과 사업장에 따라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었다.심한 경우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통합이 되면 어느 직장,어느 사업장에 근무하느냐에 관계없이 동일 소득이면 동일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병원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게 된다.의료보험은 평생에 걸쳐 적용받게 돼있다.젊어서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언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지 알 수없다.그런데도 이런 것을 문제삼는다면 의료보험을 할 수 없다.모든 의료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보험에 의존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대다수 서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이 다시 높아져 옛날처럼 질병과 빈곤에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직장·지역을 불문해 달성돼야 할 중요과제다.공단에선 지역·직장간 보험재정 통합에 대비,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이승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홍보대책반]
2000-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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