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달부터 사립 초중고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교육부, 새달부터 사립 초중고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사립 초·중·고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하지만 국·공립학교와 달리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해 교원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칙의 제·개정,예·결산 등 학교의 중요 운영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원운영위 위원의 경우,국·공립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만 사립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했다.

위원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수가 200명 미만이면 5∼8명,1,000명 미만이면 9∼12명,1,000명 이상이면 13∼15명 사이에서 선출하면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