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낙천인사를 상대로 한 ‘공천철회 소송’이 ‘실익(實益)’을거둘 수 있을까.
총선연대는 지난 21일 여야 3당의 공천결과를 토대로 낙천대상에 포함됐는데도 공천을 받은 4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을 상대로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총선연대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구 당원과 유권자들을 소송 원고로 모집,다음주부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연대가 이번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정당법 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이 조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黨)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총선연대측은 여야 3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지역구의당원이나 유권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소송제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천철회 소송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관측이다.
법원은 ▲정당의 내부절차인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판단할 수 있는지 ▲당원이나 유권자가 당의 대의기관에 해당하는 소송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정당법 31조는 선언적·추상적 규정에 불과,이를 근거로 침해받은 구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유신정권 시절 법원이 당시 야당 당수였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사안인 공천철회 문제는 시민운동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무튼 법 취지와 법 적용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
총선연대는 지난 21일 여야 3당의 공천결과를 토대로 낙천대상에 포함됐는데도 공천을 받은 4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을 상대로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총선연대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구 당원과 유권자들을 소송 원고로 모집,다음주부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연대가 이번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정당법 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이 조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黨)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총선연대측은 여야 3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지역구의당원이나 유권자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소송제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천철회 소송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관측이다.
법원은 ▲정당의 내부절차인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판단할 수 있는지 ▲당원이나 유권자가 당의 대의기관에 해당하는 소송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정당법 31조는 선언적·추상적 규정에 불과,이를 근거로 침해받은 구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유신정권 시절 법원이 당시 야당 당수였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사안인 공천철회 문제는 시민운동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무튼 법 취지와 법 적용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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