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2일 비례대표 선출 및 배분방식을 규정한 통합선거법 189조(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배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지난 9일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2주만이다.민주당은 “16대 총선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위헌적 규정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위헌심판청구 배경을 밝혔다.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은 헌법이 규정한 참정권(직접투표)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선거권·국회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 41조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국회의원은 지역구든,비례대표든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선출의 경우 정당 후보의 득표를 정당의 득표로 간주하는‘간접투표’ 형식을 취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1인1표제 방식으로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2표제는 1인1표제의 위헌소지를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분할과 그로 인한지역감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지역당으로 고착된 정당구도를 이념 중심의 전국정당화로 탈바꿈시켜 정당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이제까지 1인1표제를 유지해온 것은 위헌적 관행으로 16대는 안 되더라도 17대부터는 1인2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지다.
위헌심판 청구서는 경기 안양 만안에 공천을 받은 이종걸(李鍾杰)변호사를대리인으로 유권자,지역구 출마자,비례대표 출마자 30여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강동형기자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은 헌법이 규정한 참정권(직접투표)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선거권·국회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 41조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국회의원은 지역구든,비례대표든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선출의 경우 정당 후보의 득표를 정당의 득표로 간주하는‘간접투표’ 형식을 취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1인1표제 방식으로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2표제는 1인1표제의 위헌소지를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분할과 그로 인한지역감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지역당으로 고착된 정당구도를 이념 중심의 전국정당화로 탈바꿈시켜 정당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이제까지 1인1표제를 유지해온 것은 위헌적 관행으로 16대는 안 되더라도 17대부터는 1인2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지다.
위헌심판 청구서는 경기 안양 만안에 공천을 받은 이종걸(李鍾杰)변호사를대리인으로 유권자,지역구 출마자,비례대표 출마자 30여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강동형기자
2000-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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