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 택시마을버스 할인

노약자·장애인 택시마을버스 할인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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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택시와 마을버스가 등장한다.

관악구는 관내 개인택시 250대와 마을버스 9개사 72대를 ‘노약자·장애인할인차량’으로 지정,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수첩을 보여주면 택시의 경우 요금의 20%,마을버스는 300원에서 250원으로 50원 할인해준다.관내 주민뿐 아니라 모든 노약자 및 장애인이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이에 따라 승객들이 잘 보이는 유리창에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부착하도록 했다.또 앞으로 할인택시를 관내 개인택시 2,505대 전체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법인택시 461대와 개인택시 250대를 대상으로 ‘불친절택시보상제’도 실시한다. 승객들이 불친절을 느꼈을 때 구청의 ‘으뜸친절서비스 창구’ 전화(880-3116)나 이메일(chinss@kwanak.seoul.kr)로 신고하면 택시요금에 1,000원을 더해 환불해주는 제도이다.관악구는 올 상반기 안에 불친절택시 보상대상을1,5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2000-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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