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발목 잡힌 지자체 교양강좌

총선에 발목 잡힌 지자체 교양강좌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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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말로 다가온 교양강좌 등 주민복지 프로그램 중단 시한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상당수 대도시 자치구들은 수강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강좌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반면 대부분 지방시·군들은 각종 교양강좌를 잠정 중단,4·13 총선 이후로 미룰 분위기여서대조적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는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 관련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27일부터 주민 교양강좌는 물론 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 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기타 각종 행사를 주최·후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돼있어 적지 않은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각종 프로그램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쇄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31일 ‘성동구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20개 동에서 실시중인 주민 교양강좌를 총선 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하기로했다.성동구 관계자는 “당초 선거법에 따라 27일부터 교양강좌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강좌 수강생이 1만명이 넘고 선거일까지 45일동안 강의를못 듣는데 따른 불만이 높아 조례 제정을 통해 강좌를 계속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부산 해운대·수영·사상구 등 8개구도 지난 16일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연제구는 3월초 조례를 제정,현재 진행중인 강좌를 계속할 방침이다.

동구를 비롯한 대구시내 구·군도 대부분 생활체육·취미교실·교양강좌 등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26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했다. 지난 87년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든 서울 송파구는 유료인 생활문화대학의 30개 강좌를 선거기간 중에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서울 은평구는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직업교육은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해도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달부터 4개월 과정으로 실시중인 요리·미용자격증반을 계속 운영하기로했다.

전북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만∼5만여명의 시민을 상대로 동네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접속법 등을 무료로 교육하기 위해 시내 PC방 200여곳과 이미 계약까지 마친 ‘전시민 가정 컴맹 퇴치 운동’의 후원 기관을 시가아닌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으로 바꿔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 서구는 이미 계획된 구정설명회를 선거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평송수련원과 대전대 21세기관에서 이달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북 고령군이 3월 중순부터로 계획된 꽃꽂이·다도 강좌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전남 장성군도 지난 95년부터 계속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주민교양강좌를 선거기간동안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북제주군도 3월중 개최할 예정인 주민 상대의 경제·성희롱 순회교육과 읍·면 여성컴퓨터교육,주민과의 대화 등을 전면 취소했다.

대전시 선관위 강희정(姜熙政) 단속 담당은 “지자체장들이 조례를 제정해주민을 상대로 한교양프로그램을 계속하려 하고 있으나 오해 소지가 있는만큼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전혜숙(田惠熟·34·여)씨는 “이달 초부터 구청에서 실시하는컴퓨터 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배우고 있으나 선거 때문에 장기간 공백기를갖게 돼 무척 아쉽다”며 “총선 출마자가 강사도 아니고 주민들의 정치의식도 높은만큼 지자체에서 하는 교양프로그램이 선거 때문에 중단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김성기(金聲起) 대전중구청장은 “현재 실시하는 주민 대상 교양프로그램을지자체 본연의 직무행위로 간주해 조례로 제정할 경우 선거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럴 바에는 아예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민들의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2000-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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