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터에 아파트 건축 제한

공장터에 아파트 건축 제한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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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가 힘들어질전망이다.경기도는 20일 공장이 떠난 자리가 도심이 아닐 경우 도시계획 변경을 전면 불허해 아파트 건립을 봉쇄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심의지침을마련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시·군 지역안에 대체 공업지역의 확보를 의무화해공장터가 줄어드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는 최근 도시지역의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면서 공장이 있던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이 있던 땅 주변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 등의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 이상의 도시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내에서는 한일합섬과 대한방직 수원공장이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각각 5,282가구와 1,293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됐다.또 한국제지 안양공장이 옮겨간 터에는 1,99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공장터가아파트 부지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2-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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