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단체장 국회의원 출마 차별은 헌법정신 위배

[발언대] 단체장 국회의원 출마 차별은 헌법정신 위배

이배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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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대립구도가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국회 또는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역할이 그 본래의 기능을 잊고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함으로써 더이상 스스로의 자정이나 회생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시민단체의 대부분이 연합하여 정치권을 향해 비난과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다소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나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그 민심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고 바람부는 대로 나부끼는 갈대와 같지만 그 갈대의 숲에 불이 붙었을 때 얼마나 큰 기세를 발휘하는지를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가 한다.

그 민심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유감스럽게도 시민단체의 편에 서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그러기에 그들의 언행이 위법의 사유로 처벌받을지라도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철저히 기존 정치권의 이익이나 입장만을 고려한 사례를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한다.선거법 개정안 제53조를보자.당초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경우 외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했었다.그런데16대 국회의원 선거만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직하도록 강화했다.지방자치행정을 장기간 혼란에 빠지도록 하면서까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만 사직하면 되도록 완화하였다.

구청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국회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전(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는 것이다.무려 164일간이나 차이를 둔 것이다.당사자인 나를 포함하여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현직 구청장의 국회의원 등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 지난해 5월인데 또다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차별 법안이란 말인가.기득권 보호에만 매달려 있으니 시민단체연합으로 대신되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국회의원도 국민이다.아니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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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영[서울 은평구청장]
2000-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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