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무원 행정직 진출 허용

기술공무원 행정직 진출 허용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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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행정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시간제 공무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부의 인력운영이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의 총무과장,공보관,감사관 등 지금까지 행정직 공무원이 독점해 왔던 보직에 부처별 실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들도 임명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하게 된다.

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계절적 수요에 맞춰 뽑는 단기간근무 공무원을 필요한 부처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관련 입법을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경우,97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때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나도록 도입이 필요한 부처 및 직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등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많아 올해안에 어느정도 구체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300여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을 현재의 8%에서 올해중으로 15%,내년에는 20%로 각각 높이게된다.

이밖에 국가공무원 총정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정원증가와 감축계획을 3년 단위별로 수립·시행한다.

새정부 출범 뒤 지속돼온 정부인력·기구의 감축기조 유지를 위해 단순 업무 증가에 따른 기구나 인력의 확대는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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