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농업협동조합 설립위원회에 참여했던 축협중앙회 이사 2명이 17일 축협 총회에서 해임되자 농림부가 즉각 이 결정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렸다.
전국 축협 조합장 186명은 이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축협중앙회 강당에서정기총회를 열고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참여했던 李기동 전북양계조합장과 安명수 광주조합장 등 중앙회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154표,반대 26표로 가결했다.
농림부는 해임안 의결과 동시에 이 결정의 취소를 명령하는 공문을 축협중앙회측에 보냈다.
축협은 지난달말 통합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와 설립기획단 회의에 참여한 이들 이사가 지난해 9월 축협중앙회 총회의 ‘설립위원회 참여보류’ 의결사항을 위배했다며 해임안을 상정했다.
해임된 이사들은 해임결정과 관련,성명을 내고 “설립위 참여보류 의결사항은 농림부의 취소명령으로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축협을 돌아올수 없는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특정세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축협이 설립위 참여는 개인 의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공문을 농림부에 보내고도 이를 문제삼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총회 의결범위와 권한을 벗어난 이번 결정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농림부와 축협의 이같은 갈등으로 오는 7월 출범할 농·축협 통합작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화기자 psh@
전국 축협 조합장 186명은 이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축협중앙회 강당에서정기총회를 열고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참여했던 李기동 전북양계조합장과 安명수 광주조합장 등 중앙회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154표,반대 26표로 가결했다.
농림부는 해임안 의결과 동시에 이 결정의 취소를 명령하는 공문을 축협중앙회측에 보냈다.
축협은 지난달말 통합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와 설립기획단 회의에 참여한 이들 이사가 지난해 9월 축협중앙회 총회의 ‘설립위원회 참여보류’ 의결사항을 위배했다며 해임안을 상정했다.
해임된 이사들은 해임결정과 관련,성명을 내고 “설립위 참여보류 의결사항은 농림부의 취소명령으로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축협을 돌아올수 없는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특정세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축협이 설립위 참여는 개인 의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공문을 농림부에 보내고도 이를 문제삼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총회 의결범위와 권한을 벗어난 이번 결정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농림부와 축협의 이같은 갈등으로 오는 7월 출범할 농·축협 통합작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화기자 psh@
2000-02-1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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