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中企 세금 10% 덜낸다

현금결제 中企 세금 10% 덜낸다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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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납품·하청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많이 지급하는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고 10%까지 덜내게 된다.

현금결제가 많은 기업들은 가급적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현금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지급이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정부기관 입찰 때 우대하거나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시 과징금을적게 물리며,신용보증기관이 우선 보증해 지원해 준다.

반면 어음을 부도내면 부도금액이 결제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기관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며,기업별로 어음교환정보가 관리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4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로했다.

기업의 연쇄부도와 납품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온 어음제도를 고치기 위해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이 은행,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구매전용카드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이용한 결제액에서 어음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세 및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으며,공제한도는 세금의 10%까지이다.



박선화 김균미기자 psh@
2000-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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