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에 이어 서울교대도 신입생 특차모집에서 장애인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시각 장애 6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김훈태군(18·배문고 졸업예정)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金正烈)는 올해 입시에서 특차에 합격한 김군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서울교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16일 오전 서울지검에접수했다.
김군과 연구소측은 고소장에서 “김군의 시력 중 한쪽이 1.2이어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두눈의 합계인 양안시력이 교정시력 0.4미만인데도 서울교대만 유독 두 눈 각각의 시력으로 해석,김군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는 이에 대해 “한 쪽 눈을 실명하면 원거리와 근거리를 파악하지못하거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김군을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시각 장애 6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김훈태군(18·배문고 졸업예정)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金正烈)는 올해 입시에서 특차에 합격한 김군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서울교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16일 오전 서울지검에접수했다.
김군과 연구소측은 고소장에서 “김군의 시력 중 한쪽이 1.2이어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두눈의 합계인 양안시력이 교정시력 0.4미만인데도 서울교대만 유독 두 눈 각각의 시력으로 해석,김군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는 이에 대해 “한 쪽 눈을 실명하면 원거리와 근거리를 파악하지못하거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김군을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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