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종결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낸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력이 있는 제3자가 가아자동차를 인수,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했고,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낸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력이 있는 제3자가 가아자동차를 인수,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했고,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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