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할인판매 방해…매출액 2-5% 과징금

인터넷 할인판매 방해…매출액 2-5% 과징금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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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공급을 중단하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분류돼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적,음반,화장품,상품권,자동차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기존의 유통업자들과 마찰을 빚자 인터넷 할인판매 방해행위에 대해 이같은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제조업체나 다른 유통업체에 압력을 넣어 인터넷 판매를 방해할 경우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할인판매에 대한 기존 유통업자들의 방해행위를방치할 경우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한 유통혁명을 방해할 수 있어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자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채 일정한 가격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인터넷 저가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인터넷 저가판매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규제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의 반응이 대조적이다.

기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오프라인)들은 불만인 반면 인터넷 쇼핑몰(온라인)업체는 대환영이다.특히 서적 화장품 전자제품 등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와 오프라인 유통업체간에 갈등이 고조됐던 분야에서는 크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얼마전 테크노마트 인터넷쇼핑몰 ‘TM플라자’의 10% 가격인하에 집단항의,상가운영회에 압력을 넣었던 테크노마트 입점 상인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너도나도 할인경쟁에 나설 경우 유통질서를 흐릴 위험이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하지만 코스메틱랜드 와우북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는 시대적 대세”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했다.

인터넷 자동차쇼핑몰 ‘리베로’ 유득찬(劉得燦)사장은 “유독 자동차만을전자상거래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관련업체 대표들끼리 모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균미 안미현기자 kmkim@
2000-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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