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요금 할인 혜택

여수시, 수도요금 할인 혜택

입력 2000-02-15 00:00
수정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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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의 수도 검침대행료를 민간인에게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수시 의회 박기성(朴箕城·둔덕동)의원에 따르면 시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수도 사용자가 검침업무를대행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 사용량 조사를 이들 관리사무소에 무료로 맡겨 처리하고 있다.시는 단지내 총 수도 소비량만 파악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 기록한다.해당 공동주택은 107개 단지 4만668 세대다.

검침 대행 대가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는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세대당 200원을 적용하고 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수시가 검침 대행자에게 줘야 할 돈은 연간 9,700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 검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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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0-0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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