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에 5차례나 불출석한 한나라당 의원 김윤환(金潤煥)피고인의 공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8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9차례의 공판 기일 동안 5차례나 불출석하고 한차례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는 등 공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피고인은 “정기국회와 선거법 협상 등으로 인해 법원에 미리공판연기 신청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검찰이 신청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 등 3명의 증인이 불출석,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피고인은 92∼93년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알선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고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8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9차례의 공판 기일 동안 5차례나 불출석하고 한차례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는 등 공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피고인은 “정기국회와 선거법 협상 등으로 인해 법원에 미리공판연기 신청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검찰이 신청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 등 3명의 증인이 불출석,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피고인은 92∼93년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알선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고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