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마라토너’ 이봉주(30)를 감싸 줄 새 둥지가 급하다.
그가 마땅한 훈련 터전도 하나 갖지 못한 채 떠돌던 가운데 지난 13일 도쿄마라톤대회에서 온 국민들에게 ‘신기록 낭보’를 안기자 육상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사직서를 낸 뒤 무소속으로 남은 이봉주에게 팀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지금처럼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계속 겪게 한다면그에게서 또 한번 기대되는 ‘42.195㎞의 쾌거’를 주변에서 걷어차는 꼴이된다는 분석이다.
‘마라톤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이봉주는 위업을 이뤘다.고등학교 1년 때 뒤늦게 육상에 입문한 그가 이제 생애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어 앞으로도 최소한 3∼4년은 바라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번 도쿄레이스에서 이봉주는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을 우선목표로 했던 터라 얼마든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따라서 이봉주는 앞으로 한동안 한국마라톤 발전이라는 짐을 어깨에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에게서 보금자리를 뺏은 채 이대로 간다면 손기정-김완기-황영조-이봉주로 이어지며 중흥의 토대가 마련된 듯한 한국마라톤의 계보가 끊길 위험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중견 컵퓨터업체인 S회사를 포함,‘무소속 마라토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팀 창설 의사를 밝혀온 기업이 몇몇 있었다.최근 용품계약을 맺은 휠라측도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휠라그룹의 팀 영입을 제시하며 무소속 선수들의 프로필까지 요청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진출설까지 나도는 형편이다.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한 고위간부는 “삼성이란 특정기업을 회장사로 한 연맹의 위치 때문에 팀 창단에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육상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말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새 둥지 마련의 또 한가지 걸림돌은 코오롱의 이적동의 문제.연맹 선수등록규정 12조 6항에는 ‘전 소속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소속 등록 후 2년이지나야 이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봉주와 동료 무소속 마라토너들의 ‘둥지’ 마련에는 무엇보다 육상인들의 애정과 중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이다.
송한수 체육팀 기자 onekor@
그가 마땅한 훈련 터전도 하나 갖지 못한 채 떠돌던 가운데 지난 13일 도쿄마라톤대회에서 온 국민들에게 ‘신기록 낭보’를 안기자 육상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사직서를 낸 뒤 무소속으로 남은 이봉주에게 팀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지금처럼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계속 겪게 한다면그에게서 또 한번 기대되는 ‘42.195㎞의 쾌거’를 주변에서 걷어차는 꼴이된다는 분석이다.
‘마라톤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이봉주는 위업을 이뤘다.고등학교 1년 때 뒤늦게 육상에 입문한 그가 이제 생애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어 앞으로도 최소한 3∼4년은 바라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번 도쿄레이스에서 이봉주는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을 우선목표로 했던 터라 얼마든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따라서 이봉주는 앞으로 한동안 한국마라톤 발전이라는 짐을 어깨에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에게서 보금자리를 뺏은 채 이대로 간다면 손기정-김완기-황영조-이봉주로 이어지며 중흥의 토대가 마련된 듯한 한국마라톤의 계보가 끊길 위험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중견 컵퓨터업체인 S회사를 포함,‘무소속 마라토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팀 창설 의사를 밝혀온 기업이 몇몇 있었다.최근 용품계약을 맺은 휠라측도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휠라그룹의 팀 영입을 제시하며 무소속 선수들의 프로필까지 요청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진출설까지 나도는 형편이다.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한 고위간부는 “삼성이란 특정기업을 회장사로 한 연맹의 위치 때문에 팀 창단에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육상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말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새 둥지 마련의 또 한가지 걸림돌은 코오롱의 이적동의 문제.연맹 선수등록규정 12조 6항에는 ‘전 소속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소속 등록 후 2년이지나야 이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봉주와 동료 무소속 마라토너들의 ‘둥지’ 마련에는 무엇보다 육상인들의 애정과 중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이다.
송한수 체육팀 기자 onekor@
2000-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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