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 간부 정리해고 노조측과 협의했어도 무효”

“노조 미가입 간부 정리해고 노조측과 협의했어도 무효”

입력 2000-02-14 00:00
수정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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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협의를 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부들을 해고할 경우에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어서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13일 1∼3급 간부 대상의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전 한빛은행 지점 개인고객영업점장 한병훈씨(53)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한씨에대한 대기발령,명령휴직,해고 등은 모두 무효인 만큼 해고 다음달부터 복직시까지 매달 월급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와 협의한 뒤 노조원 자격이 없는 1∼3급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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