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도 주식배당예고를 해야한다.재무구조가 나쁜 등록기업은 자금을 적립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등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시나 재무관리기준이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이같은 내용으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거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 때 공시해야 한다.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받게 된다.또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자 사업설명서제도도 시행된다.사업설명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 등에 과장 광고해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다.또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은 분기(3개월)보고서를내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거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 때 공시해야 한다.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받게 된다.또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자 사업설명서제도도 시행된다.사업설명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 등에 과장 광고해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다.또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은 분기(3개월)보고서를내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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