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극단적 우먼파워’ 경계한다

[기고] ‘극단적 우먼파워’ 경계한다

한석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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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명숙씨 주장에 대한 반론지난 3일자(목요일) 대한매일 ‘여성선언’에 실린 김신명숙씨의 글을 읽고충격을 받았다.그는 이 글에서 권위주의적 가부장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가정도 확 바꾸자’고 선언했다.그 논지에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여기에반론을 제기한다.

요즘 우리는 ‘우먼파워’시대의 도래를 실감시켜주는 변화의 소용돌이에휘말려있다.가족법을 여성들의 기호에 맞게 손질한 것을 비롯해 갖가지 여성관련 법령의 정비작업도 괄목할 만큼 진전됐다.여권운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회 비례대표의 3분의 1 정도가 여성으로 충원될 것이라고 한다.‘남녀동등권’정신에 비추어 정치 사회적으로 눈부신 여권신장이 이루어진 것을환영한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우리가정에 이상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데 있다.‘공처가모임’,‘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모임’ 등 이색그룹이 등장하는가 하면아내의 말에 ‘왜’냐는 반문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30%에 달한다니 금석지감이 있다.이같은 풍조를 TV드라마 등이 부추기고 있다.세포의 생성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사회의 구성세포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이에 필자에게 묻고 싶은 사항이 있다.그렇지 않아도 아내의 위세에 가위눌려 기를 못펴는 남편들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가정을 확 바꿔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필자는 문헌의 가르침이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전해주었는지 음미해 보았는가.살아가면서 생각에 헷갈림이 있을 때 판단의오차를 줄이는 잣대로 쓰여지는 것이 ‘문헌’의 가르침이다.문헌은 시대를초월해 불변의 가치로 존재한다.이를 위배함은 반칙으로 ‘꼴불견의 연출’임을 알아야 한다.

요즘 한국인들은 ‘여필종부’라는 고식적인 논리의 전파자라는 이유로 유교를 타박한다.그러나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성경의 언급은 신랄하다.‘아내들이여,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와 같이 하라’고 타일렀던 것이다.‘사부여군(事夫如君:지아비를 임금처럼 섬기라)’이라 한 불경의 가르침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문헌,곧 성현들의 가르침이 아내들에게 이런 준엄한 도덕의무를 부과한 것은 남녀불평등론을 확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이같은 기본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평화로운 공존,훌륭한 가풍가꾸기 등 ‘가도(家道)’를 번창시킬 수 없음을 일깨워 주고자 함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남녀동등권론’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써 가정의 존립에 적신호를 울려주고 있다.오늘 우리가 ‘가정의 파괴’,‘가정의 해체’라는 용어에 휘말리는 것은 서양의 파락호 가정문화의 영향으로 삼강오륜을뿌리로 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사라진 데 따른 반작용이다.본디 남녀동등권론은 ‘천부의 권리론’과 같이 인간권리선언의 의미다.그것은 오늘날민주주의 기본이념으로, 유엔의 인권선언 정신으로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고있다.

여기에 지나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천부의 권리론’을 근간으로 생성된 민주체제하에서도 직위의 높고 낮음,빈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비근한 예로 대통령 이하 각급 공무원들은 인간적으로 대등하지만 사회계약에 따라 공적으로 역할이 다를 뿐이다.부부 사이에도 이 룰을 받아들인다면 남녀등권론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은 상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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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2000-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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