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일반주택 음식쓰레기도 분리수거

광주 동구, 일반주택 음식쓰레기도 분리수거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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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오는 4월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한다.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 등이 거점수거 방식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 단독주택의 음식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도입한 바는 있지만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동구에 따르면 관내 주택지역에 별도의 봉투를 제작,배포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방침이다.

동구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또 다음달까지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골목길까지 진입할 수 있는 1.4t 특수차량 3대를마련하도록 했다.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돼온 30평 미만의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분리 수거를 위한 용기를 추가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 준비작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동구는 분리 수거를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1회 적발시 5만원 이하,2회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일반주택까지 분리수거가 이뤄지면 처리비용이 크게줄고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30평이상 음식점 등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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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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