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대주주 지분매각 1∼2년간 금지

코스닥 등록기업 대주주 지분매각 1∼2년간 금지

입력 2000-02-07 00:00
수정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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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의 주식을 1∼2년이 지나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는 지분매각제한기간이 6개월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을 조기 처분하고 떠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대주주 등의 주식처분 의무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 등이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려고 하기 보다는 등록후 이른 시일내 주식을 처분하는 재테크에만 주력해 해당 기업도 흔들리고 선의의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벤처기업의 옥석(玉石)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가려지고 코스닥등록기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주간사인 증권사나 종합금융사가 3∼6개월간 주가를 책임지겠다는 뜻의 시장조성의무를 공모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우선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2000-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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