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견치 못한 수표부도는 무죄”

대법원 “예견치 못한 수표부도는 무죄”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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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발행 때 부도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3일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중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피고인(45·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 취지로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기업자산,자금사정,경영실태 등에 비춰 제 날짜에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수표를 발행했을 때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을 때 기업이정상 가동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영상태가좋아 부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부도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3년부터 친척의 부탁으로 K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있던 중 96년 회사가 발행한 5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이 부도나 기소됐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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