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연합] 북한이 유엔 분담금 2년치 이상 연체로 총회투표권을 상실한 4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 회계연도 일반예산의 분담금 15만 8,000달러는 전액 납부했으나 유엔평화유지군 및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 등특별예산 분담금은 100만 달러 이상을 연체,2년치를 넘김으로써 유엔헌장 19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연체 분담금 중 38만 3,000여달러를 납부해 연체금 규모를 2년치 이하로 줄여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유엔 188개 회원국 중 연체 분담금 규모가 2년치를 넘긴 국가는 총 52개국이나 이중 코모로,콩고,니카라과 등 경제상황 악화로 총회를 통해 면책을 허용받은 7개국은 투표권 정지 대상에서제외됐다.
총회 투표권을 상실한 국가에는 북한 외에 이라크,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예멘,말리 등이 포함돼 있다.
2일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 회계연도 일반예산의 분담금 15만 8,000달러는 전액 납부했으나 유엔평화유지군 및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 등특별예산 분담금은 100만 달러 이상을 연체,2년치를 넘김으로써 유엔헌장 19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연체 분담금 중 38만 3,000여달러를 납부해 연체금 규모를 2년치 이하로 줄여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유엔 188개 회원국 중 연체 분담금 규모가 2년치를 넘긴 국가는 총 52개국이나 이중 코모로,콩고,니카라과 등 경제상황 악화로 총회를 통해 면책을 허용받은 7개국은 투표권 정지 대상에서제외됐다.
총회 투표권을 상실한 국가에는 북한 외에 이라크,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예멘,말리 등이 포함돼 있다.
2000-0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