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총선 출마 부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부정 부패,선거법위반,반민주 경력,반개혁 성향,지역감정 유발,자질 부족 등을 내세웠다.일반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항목별로 가중치를 두었다지만 필자는 ‘지역감정 유발’을 최우선 항목으로 꼽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선거법 위반 경력은 논외로 치고 부정 부패를 저질렀거나 반민주 경력이나 반개혁적성향을 지닌 정치인,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여의도에 둥지를 틀 수있었던 것은 한국정치의 고질인 지역구도가 주범이기 때문이다.주요 정당들이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충청도당이니 하는 식으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후보의 경력이 어찌됐건 ‘향토당’소속이면 무조건 찍어주고 보는 게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행태였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다투어 역설하고 있지만 기반지역의 완전 확보를 전제로 하고서다.지역주의라는 고질이 워낙 고황 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국민 모두가 한번 크게 깨달아서(大悟一番) 생각을 확바꾸면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의를 가까운 시일안에 치유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따라서 지역주의에 중증으로 감염된 세대가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퇴장해야만 비로소 지역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그것도 지역주의에 감염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지역주의를 유전하지 않을 때 그렇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20∼30년은 더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지역구도를 깨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없애고 전국구화하는 선거제도의 변혁을 제안한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250명을 유권자가 투표로 뽑고 비례대표 50명은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전국을 250개 선거구로 나누고 제1선거구,제2선거구…식으로 일련 번호를 붙인다.선거구는 인구와 유권자의 편의,그리고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획정하면 된다.정당은 선거구 후보 250명과 비례대표 50명을 공천해서 공표하고 선관위에 등록한다.무소속 후보는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된다.그런 다음 선거구를추첨으로 정하는 것이다.지역 연고가 있는 선거구에 당첨될 확률은 250분의1이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지 않고 ‘국민을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이다.중앙정부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역구를 없애면 후보의 출신지역이나 소속 정당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유권자들도 각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투표하면 된다.국회의원은 다음번 선거 때 다시 선거구를 추첨하기 때문에 지역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정치인 각자가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질 것이다.각 정당도 지역 연고가 없는 선거구에서 자당 후보들을 당선시키자면 전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도 문제는 있다.후보들이 지역 연고 대신 ‘돈 선거’를 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차단해야 한다.또한 신인들의 진출이 어렵다.정치에 뜻을 둔신인들은 먼저 각부문에서 전국적 인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적어도 이 제도는 지역구도를 깬다는 장점이 있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다투어 역설하고 있지만 기반지역의 완전 확보를 전제로 하고서다.지역주의라는 고질이 워낙 고황 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국민 모두가 한번 크게 깨달아서(大悟一番) 생각을 확바꾸면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의를 가까운 시일안에 치유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따라서 지역주의에 중증으로 감염된 세대가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퇴장해야만 비로소 지역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그것도 지역주의에 감염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지역주의를 유전하지 않을 때 그렇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20∼30년은 더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지역구도를 깨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없애고 전국구화하는 선거제도의 변혁을 제안한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250명을 유권자가 투표로 뽑고 비례대표 50명은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전국을 250개 선거구로 나누고 제1선거구,제2선거구…식으로 일련 번호를 붙인다.선거구는 인구와 유권자의 편의,그리고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획정하면 된다.정당은 선거구 후보 250명과 비례대표 50명을 공천해서 공표하고 선관위에 등록한다.무소속 후보는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된다.그런 다음 선거구를추첨으로 정하는 것이다.지역 연고가 있는 선거구에 당첨될 확률은 250분의1이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지 않고 ‘국민을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이다.중앙정부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역구를 없애면 후보의 출신지역이나 소속 정당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유권자들도 각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투표하면 된다.국회의원은 다음번 선거 때 다시 선거구를 추첨하기 때문에 지역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정치인 각자가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질 것이다.각 정당도 지역 연고가 없는 선거구에서 자당 후보들을 당선시키자면 전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도 문제는 있다.후보들이 지역 연고 대신 ‘돈 선거’를 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차단해야 한다.또한 신인들의 진출이 어렵다.정치에 뜻을 둔신인들은 먼저 각부문에서 전국적 인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적어도 이 제도는 지역구도를 깬다는 장점이 있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2000-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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