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새달 오른다

의보수가 새달 오른다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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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병·의원과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처방·조제료가 크게 오른다.지난해 12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입으로 약값이 30% 정도 내리면서 수입이 준 내과 등 ‘동네의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또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등 9개 외과 질병군에 대해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실시돼 환자 부담금이 평균 26% 정도 줄게 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약분업 등 개혁조치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정한 진료·조제료 등을 보장해 주기위해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 장관은 우선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으로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를비롯한 병의원의 매출이 월 평균 278만원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는 15일까지 병의원에 매출 감소액의 절반 가량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장관은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병의원의 처방료,약국의 조제료 등을 현실화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의료보험 수가를 재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979개 병의원에 시범 실시중인 9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말까지 의료보험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질병별 포괄수가제(DRG)는 진단,검사,수술 등 진료행위 마다 수가를 계산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단순한 맹장수술은 18만5,934원’ 등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질병에 대해 전체 진료비를 정해 모든 병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이다.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막고 보험재정의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으며 97년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환자 부담금이 평균 26%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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