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 주인다툼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 주인다툼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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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주인이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주인을 가리기 위한 다툼이 한창이다.리눅스를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한 사람이 최근 법원에 리눅스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상황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리눅스상표권 등록자인 권모씨(36)와 출판사 20여곳과 벤처업체 15곳,컴퓨터통신 동우회 등으로 이뤄진 리눅스상표권 무효화 공동대책위(간사 김태헌.한빛미디어 대표)는 지난 25일 대전 특허청에서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첫 구두변론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공동대책위는 ▲리눅스는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며 ▲권씨가 상표권등록 이후 리눅스라는 상표를 수년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표권등록의 무효를 주장했다.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은 ▲리눅스는 권씨의 창작품이고 ▲지난해 7월쯤 리눅스메거진이라는 무가지를 발행한 적이 있어 유효하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권씨는 지난 10일 교보 등 서점 6곳과 영진닷컴 등 출판사 3곳을 대상으로 ‘리눅스상표권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이에 따라 리눅스상표권 무효화공동대책위는 21일 법정에 권씨의 신청이터무니없음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대책위는 오는 2월11일 2차심리에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권씨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리눅스를 둘러싼 이같은 분규는 지난 97년 7월 리눅스에 관해 잘 모르던 특허청이 권씨의 리눅스 상표권 등록을 허용하면서 비롯됐다.권모씨는 지난 95년 컴퓨터디스크,책자 등 9종의 상품에 대해 ‘Linux’‘리눅스’라는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상표권 등록신청을 냈었다.업계는 이후권씨에게 ▲리눅스는 보통명사화돼있는 점 등을 들어 상표권등록을 포기할것으로 설득했다.그러나 권씨가 지난해 8월쯤 교보문고 등 4곳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리눅스’ ‘Linux’가 표기된 서적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자 특허청에 무효화심판을 청구했다.

‘리눅스’는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즈가 지난 91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료로 판매하는 윈도우즈를 대체할 운영체제로공개한 뒤 여러명의 해커들이참여해 진전시킨 것.토발즈는 미국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컴퓨터업계는 말한다.

토발즈는 91년 소프트웨어의 무료공개와 공동개발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GNU GPL선언’을 통해 리눅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네티즌 자유정신의 상징’이 돼있다.

김태헌 간사는 “리눅스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특허청의 무효화심판과 법원의 가처분신청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허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표권 등록의 무효화가 이뤄지면 가처분신청은당연히 근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2000-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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