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불법광고까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짜증을 낸다는 기사를 잘 읽었다(대한매일 14일자 26면).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집이나 사무실은 물론 길가 담벼락에까지 무분별하게붙어 있는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자동차 와이퍼 틈에도 사채업자나 나이트클럽 선전 광고물이 끼여있기도 하다. 지하철역 부근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고,거리는 전단지로 어지럽혀지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신고하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행정기관이 지정한 게시판이 아닌 곳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뿌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신고 후 처리절차가 까다롭겠지만 만연한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절차가 복잡하면 간소화하든지 처벌이 미약하면 강화를 해서라도사회질서를 되찾았으면 한다.
이형철[경기도 용인시 영덕리]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집이나 사무실은 물론 길가 담벼락에까지 무분별하게붙어 있는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자동차 와이퍼 틈에도 사채업자나 나이트클럽 선전 광고물이 끼여있기도 하다. 지하철역 부근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고,거리는 전단지로 어지럽혀지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신고하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행정기관이 지정한 게시판이 아닌 곳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뿌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신고 후 처리절차가 까다롭겠지만 만연한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절차가 복잡하면 간소화하든지 처벌이 미약하면 강화를 해서라도사회질서를 되찾았으면 한다.
이형철[경기도 용인시 영덕리]
2000-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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