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 3명이총선시민연대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선거법위반 사건은 현행법의 처리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없는 사안은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점과국민여론을 감안,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법무·행정자치·정보통신·노동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자체 법률검토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시민단체의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와 특정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낙천·낙선운동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하고 “각종단체의 활동과 관련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수사착수에 철저히 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 요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 심의결과 불법행위자로 판명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정지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밝혔다.
박총리는 “정부의 선거관리 요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오해받을 행위를 금지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차없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28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법무·행정자치·정보통신·노동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자체 법률검토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시민단체의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와 특정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낙천·낙선운동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하고 “각종단체의 활동과 관련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수사착수에 철저히 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 요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 심의결과 불법행위자로 판명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정지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밝혔다.
박총리는 “정부의 선거관리 요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오해받을 행위를 금지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차없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