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국민연금 부담 경감

영세사업장 국민연금 부담 경감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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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에 따라 당시 55세 이상 가입자 중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9만9,000여명에게 오는 7월부터 처음으로 월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또 오는 10월부터 일용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지역 가입자인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27만명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표준 월보수액(상여,수당 포함)의 9%에 해당하는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4.5%)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의료보호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는 한편 시·군·구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연합회 등으로 분산돼있는 의료보호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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