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임창렬(林昌烈)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에게 주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백(閔泳栢)피고인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방조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이상록기자
2000-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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