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현동 화재참사 보상문제가 사고 발생 88일 만에 타결됐다.
화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과 절차에 조건 없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희생자 1인당 배상금 1억원과 특별위로금 8,000만원등 모두 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뒤 유가족 측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28일 장례를 치르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금 청구시한인 오는 31일쯤 일괄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화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과 절차에 조건 없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희생자 1인당 배상금 1억원과 특별위로금 8,000만원등 모두 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뒤 유가족 측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28일 장례를 치르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금 청구시한인 오는 31일쯤 일괄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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