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제 폐지

변호사, 세무·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제 폐지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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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특혜를 폐지하려던정부의 시도가 관련 기관과 이권단체들의 로비로 결국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01년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와 특허청은 지난해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렸다.그러나 법무부가 반대,변리사법 개정은 중도에 무산됐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세무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면서 “사개위는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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