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법,자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총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법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토지공사에 신청,분기별 심의를 받아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토공은 밝혔다.
토공의 이같은 지원은 지난 97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작년에는 6개업체에 모두 5억8,000만원이지원됐다.
김성곤기자
이에따라 관련법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토지공사에 신청,분기별 심의를 받아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토공은 밝혔다.
토공의 이같은 지원은 지난 97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작년에는 6개업체에 모두 5억8,000만원이지원됐다.
김성곤기자
2000-0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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