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합의안 가결 의미

서울지하철노조 합의안 가결 의미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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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노사간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이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으로써 21세기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전기가마련됐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전위대로서 해마다 노사관계에서 강경투쟁 분위기를 주도했던 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번 투표를 계기로 배일도(裵一道) 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강조했듯 ‘쟁의를 담보로 한 벼랑끝 협상전술’에서 탈피할 수있게 됐다.

특히 이번 투표결과는 당초 협약안에 반대했던 일부 전·현직 노조간부 등비상대책위원회측의 방해속에서 도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비대위측은 개표가 끝난 직후 이번 투표가 불법·부정이라며 ‘투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이미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과 총무이사,노사협력차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놓은 상태다.비대위측은 아울러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이 절반에 가까운 46.35%에 이른다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노노(勞勞)간 내부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잠재워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쟁의’의 대명사처럼여겨져온 서울 지하철에 평화가 정착되는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협약안의 가결은 또한 서울지하철 노조가 해마다 되풀이해온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만년 적자기업’이랄 수 있는지하철공사의 경영불합리 요소로 지탄을 받아온 근무형태를 개선했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도시철도공사와의 임금 및 복지 등 각종 처우를 동등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신 근무형태를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노동생산성을 높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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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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