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획쿼터를 정하는 원칙 중 ‘3년후 등량(等量)’의 적용시점을 놓고 두 나라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28일자의 일본 외무대신 서한에 일본어로 ‘어획할당량의 합계는 1999년부터 3년에 일본국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등량으로 한다’는 구절 중 ‘3년에(3年で)’의 해석을 놓고 양국이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논란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해 초 어업실무협상 당시 ‘3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명시한 점을 들어 협정발효 4년째인 2002년부터 어획쿼터 등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일본측은 ‘3년에’란 표현은 ‘3년째’를 의미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양국은 지난 달 하순 올해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막바지 어업실무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해양부 배평암(裵平岩)차관보는 “‘3년에’라는 애매한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통적인 조업실적을 인정,어민들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등량원칙을 정할 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불합리한 주장이어서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내년부터 등량원칙을 적용할 경우 일본 EEZ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일본의 어획쿼터인 9만t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올해 우리 측이 할당받은 일본 EEZ내 어획쿼터는 99년보다 2만t정도 줄어든13만1,000t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28일자의 일본 외무대신 서한에 일본어로 ‘어획할당량의 합계는 1999년부터 3년에 일본국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등량으로 한다’는 구절 중 ‘3년에(3年で)’의 해석을 놓고 양국이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논란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해 초 어업실무협상 당시 ‘3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명시한 점을 들어 협정발효 4년째인 2002년부터 어획쿼터 등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일본측은 ‘3년에’란 표현은 ‘3년째’를 의미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양국은 지난 달 하순 올해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막바지 어업실무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해양부 배평암(裵平岩)차관보는 “‘3년에’라는 애매한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통적인 조업실적을 인정,어민들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등량원칙을 정할 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불합리한 주장이어서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내년부터 등량원칙을 적용할 경우 일본 EEZ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일본의 어획쿼터인 9만t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올해 우리 측이 할당받은 일본 EEZ내 어획쿼터는 99년보다 2만t정도 줄어든13만1,000t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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