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한국통신 광고

속보이는 한국통신 광고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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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의 요금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자기 회사의 요금은 세금을 뺀가격으로 비교광고했던 한국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정을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통신이 지난해 9월 분당지역 정보통신설명회를열면서 자기 회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ADSL과 경쟁사인 하나로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비교광고,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 광고에서 자사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경쟁사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했다.

또 가입설치비도 자사 서비스는 전화 가입보증금 25만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설치비 3만3,000원만 드는 것으로 표기하고 경쟁사 서비스는 보증보험료를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

한국통신은 또 하나로통신이 별도의 전화국을 운영,고장수리를 해주고 있는데도 광고에서는 하나로통신에 가입하면 고장수리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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