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수임용은 대학의 고유권한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교수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학문연구의주체인 교수의 신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재임용 신청거부는 거부처분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또 “재임용 요건은학문적 능력 등 주관적·추상적 평가요소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이유나 근거는 대학측이 입증해야 하며,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임용 거부처분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응 서울대 권두환(權斗煥)교무처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교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학교로 돌아가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대학의 고유 재량권인 교수임용에 대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가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수의 학문활동 촉진과 부적격 교원배제’라는 교수 임용제의 취지와는 달리 시국 관련 교수 등 ‘입맛’에 맞지 않는 교원을 탈락시키던 대학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재임용 심사에서 교수를 탈락시킬 경우 그 구체적인 심사이유나 근거도 대학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상록·김재천기자 myzodan@
◈판결내용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학문연구의주체인 교수의 신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재임용 신청거부는 거부처분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또 “재임용 요건은학문적 능력 등 주관적·추상적 평가요소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이유나 근거는 대학측이 입증해야 하며,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임용 거부처분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응 서울대 권두환(權斗煥)교무처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교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학교로 돌아가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대학의 고유 재량권인 교수임용에 대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가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수의 학문활동 촉진과 부적격 교원배제’라는 교수 임용제의 취지와는 달리 시국 관련 교수 등 ‘입맛’에 맞지 않는 교원을 탈락시키던 대학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재임용 심사에서 교수를 탈락시킬 경우 그 구체적인 심사이유나 근거도 대학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상록·김재천기자 myzodan@
2000-0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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