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 보도 분석

‘군필자 가산점제’ 보도 분석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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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대책으로 ‘평등권 실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판결과 올해초 정부가 이를‘국가 봉사경력’으로 인정,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각 신문의 보도태도를 놓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사장 성유보)이 내린 결론이다.대부분의 언론이 가산점제도의 문제와 찬반여론 내용을 심층 분석하기 보다는 남녀 성대결을 부추기고,PC통신 여론을 인용한 흥미성 보도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민언련은 헌재 판결 이후 경향,문화,조선일보 등의 사설에서 “헌재의 판결은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 논지상으로는 애매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반면 한겨레(12월 29일자)는 ‘본질 벗어난 군필자 가산 공방’이란 사설에서 “이번 논란이 소수 약자를 공격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군복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면서여러 대안을 제시,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민언련은 경향,중앙,한국일보 등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에 대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등 편파적 보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특히 1월초 정부여당이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동아,조선일보 등은 이를 정치적 논리로만 해석,문제해결을 위한 거시적 안목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미경기자

2000-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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