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응급환자 이송 운전면허 취소 부당 판결

음주상태 응급환자 이송 운전면허 취소 부당 판결

입력 2000-01-17 00:00
수정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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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 이송을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문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필수적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입을 불이익이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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