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 이송을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문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필수적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입을 불이익이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필수적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입을 불이익이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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