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개정안 내용

[‘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개정안 내용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01-17 00:00
수정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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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과 정당법개정안은 선거법에 비해 개혁적 요소를 상당부분 반영하고있다.특히 국회법은 현행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정치자금법은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제도를 신설했다.앞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야당은국무위원을 비롯,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위헌’이라고 반대해 빠졌다.

국회법 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명 표결제’.전자투표를 표결방식으로 채택,의원 개개인의 본회의 찬반 투표행위가 전광판에 곧바로 나타나도록 했다.‘전원위원회제도’는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주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했다.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관심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의견을개진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를 상시 개원한다는 목표 아래 2월,4월,6월 1일에는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토록했다.정기국회 소집일은 9월1일로 조정했다.

청문회와 국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증언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위증고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국회의장 당적 이탈문제는 당초 16대 때부터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정당법 저비용 고효율,민주적인 당 운영방식에 초점을 뒀다.중앙당과 지구당을 축소,유급사무원 수를 중앙당은 150명,시·도지부 5명 이내로 제한했다.이를 초과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한다.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과 자원봉사자에게 한해 당직자 선출 및 공직후보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30%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선거공영제 실시라는 명목으로 국고지원만 늘리고 정치자금의투명성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법인세 1% 의무기탁금제 도입 대신,선거가있는 해의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무 대상에서 익명의 기부,금융기관 예금계좌,자동응답장치(ARS)에 의한 모금을 제외하도록 해 투명성 제고에는 역행했다.

일정액 이상 수표 사용 의무화제도도 무산됐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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